#해외직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안내 및 사이트 바로가기 '개인통관고유부호'란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.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. ※ 번호체계 : 개인부호(P)+출생년도(2)+성별(1)+발급년도(2)+고유번호(6)+오류검증부호(1) 현재 외국 쇼핑몰(전자상거래업체)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