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정보
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안내 및 사이트 바로가기
용작가
2016. 4. 28. 12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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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개인통관고유부호'란
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
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
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
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에서
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
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.
※ 번호체계 : 개인부호(P)+출생년도(2)+성별(1)+발급년도(2)+고유번호(6)+오류검증부호(1)
현재 외국 쇼핑몰(전자상거래업체)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
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
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
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.
개인통관고유부호는 회원가입 없이 간단하고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본인명의의 휴대폰 인증을 하거나,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면 됩니다.
인증 방법을 정하고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후 확인버튼을 누릅니다.
인증서 선택 후 비밀번호를 넣으면 완료!
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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